로무앤톡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3
선고일
2016-03-2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급식보조원의 1일 근로시간이 조리사(원)보다 짧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업무 수행 및 직종 통합 등을 고려해 조리원을 포함한 조리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다만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 난이도, 책임, 자격증 소지 여부 및 별도의 직종 구분 등을 고려할 때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