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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3
선고일
2015-10-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시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정교사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교사에 비해 경력호봉을 과소 책정하고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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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