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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3
선고일
2015-08-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근로자 치위생사와 수행 업무, 자격, 전문 분야가 달라 대체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방문치위생사 역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및 범위 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치위생사와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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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