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3
- 선고일
- 2015-08-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방문운동처방사와 방문간호사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은 무기계약근로자 치위생사와 수행 업무, 자격, 전문 분야가 달라 대체성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방문치위생사 역시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및 범위 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치위생사와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