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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휴업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휴업1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압출 공정 중 발생한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생산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는 화재로 물리적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고정비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준 미달 휴업수당에 동의하고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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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