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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휴업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휴업1
선고일
2026-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인한 출연금 중단과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휴업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요 예산원이었던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진 점, 재원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이 지연되는 점, 회계상 도산 상태에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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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