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휴업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휴업1
- 선고일
- 2026-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례 폐지로 인한 출연금 중단과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휴업이 천재지변이 아닌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요 예산원이었던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해진 점, 재원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이 지연되는 점, 회계상 도산 상태에서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고용을 유지하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무급 휴업수당 지급을 승인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휴업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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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