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배치전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 예고는 아직 실현되지 않아 불이익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예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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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