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 유급병가 일수를 차등 적용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유급병가 일수의 차등 적용이 관련 법령과 노사협정서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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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