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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차별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 유급병가 일수를 차등 적용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유급병가 일수의 차등 적용이 관련 법령과 노사협정서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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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