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차별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1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과장과 선임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요 업무가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수강 독려 및 조회 등 행정 보조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예산 수립, 오프라인 교육, 학생 상담 등 책임과 권한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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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