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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차별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차별1
선고일
2026-02-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법규정에는 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판단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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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