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9
선고일
2026-06-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습료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서면 통지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고용관계를 해지하기보다 미수령 배분금 반환 요구나 직무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전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 시간 연장 후 계약서가 재작성되지 않아 배분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징계 전력이 없고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