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선고일
- 2026-06-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습료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행위가 계약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또한 서면 통지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고용관계를 해지하기보다 미수령 배분금 반환 요구나 직무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전 문제에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 시간 연장 후 계약서가 재작성되지 않아 배분 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징계 전력이 없고 수령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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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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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