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9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애인 학대 행위 및 상담기록 미이행 행위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 학대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회복지사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모두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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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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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