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5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리포트 거짓 기재, 마일리지 및 카페 비용 부정 청구 등을 저지른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따른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정해지지 않은 '정직 14일'이라는 징계를 내렸으므로 해당 징계는 효력이 없는 부당한 징계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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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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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