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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85
선고일
2026-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 퇴장 조치나 녹취록상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합의서 작성을 조율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객관적 입증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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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