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85
- 선고일
- 2026-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 대화방 퇴장 조치나 녹취록상 사용자의 발언만으로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역시 합의서 작성을 조율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객관적 입증이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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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