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8
선고일
2026-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년 1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