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8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TF그룹 해제에 따른 인사 필요성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팀장 보직해제 및 타 부서 배치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직급과 보수의 변동이 없고 자격 취득에도 손해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면담을 통해 발령 예정 사실을 알렸으므로, 협의 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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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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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