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8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6년 1월 10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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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