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 규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지휘·감독 및 보수를 지급한 사용자2가 해당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적격을 갖춘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나 채용 절차 없이 계약을 연장해 온 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채용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은 근로자2와 3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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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