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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7
선고일
2026-03-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 규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지휘·감독 및 보수를 지급한 사용자2가 해당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적격을 갖춘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무평가나 채용 절차 없이 계약을 연장해 온 근로자1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를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채용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은 근로자2와 3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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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