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7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의 지속성과 행정원장의 발언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및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낮으며,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로 직장 내 질서 문제를 일으킨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7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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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