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7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 외 충전금지' 표지판이 부착된 업무용 시설을 수년간 개인 차량 충전에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포상 취소 후 재심 절차를 거쳐 내려진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감사조사,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처분장 교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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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