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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7
선고일
2026-03-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모욕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경고나 감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즉시 면직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를 행하였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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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