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7
- 선고일
- 2026-03-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상급자 모욕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경고나 감봉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즉시 면직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해고를 행하였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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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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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