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4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사용자와 원청의 도급계약 종료 및 재입찰 낙찰 실패로 인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한 2026년도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철수하는 사용자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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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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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