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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4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된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사용자와 원청의 도급계약 종료 및 재입찰 낙찰 실패로 인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주장한 2026년도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로 철수하는 사용자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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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