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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4
선고일
2026-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오래 근무하길 바란다는 사용자의 발언만으로는 법적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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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