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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
선고일
2026-03-09

판례 요지

이 사건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정 기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관행과 사용자의 특별한 거부 사정이 없음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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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