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용 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엄격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의결 7일 전 서면 출석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소명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출석 통지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인사위원회 의결에 포함시켰다고 판단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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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