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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
선고일
2026-03-1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시용 기간 3개월이 이미 경과하여 근로계약 해지 시 엄격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의결 7일 전 서면 출석 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소명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고, 출석 통지 시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인사위원회 의결에 포함시켰다고 판단했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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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