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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86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작성한 서류에 수습기간 통과 후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으므로 해당 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부주의, 업무 권한 일탈, 4대보험 신고 누락 등 인사 책임자로서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2차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본채용 거부 절차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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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