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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86
선고일
2026-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채용 및 퇴사 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 있고 관리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이후 출근하지 않아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 접수 전에 관리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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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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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