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86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채용 및 퇴사 처리 과정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에 있고 관리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힌 점, 이후 출근하지 않아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해고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제신청 접수 전에 관리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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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