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77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명령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내하고 근로자의 서면 소명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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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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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