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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77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사장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진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약 2개월간 전환 배치 및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한 점,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로금 지급에 합의한 점, 퇴직금 외 위로금 등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진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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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