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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6
선고일
2026-04-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보가 직종 변경 없는 근무기관 변경에 해당하여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전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후 수행한 업무와 당초 업무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대상자 선발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전문성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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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