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6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4회 반복 갱신되었고 타 근로자의 갱신 사례도 많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점수인 점, 동료 직원 폭행 등 과거 은폐되었던 비위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고통이 지속되는 점, 비위행위의 반복 가능성 등으로 볼 때 갱신 거절의 평정 방식과 범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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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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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