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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노인일자리사업이 구청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상시적·반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의 지도·점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담 인력은 매년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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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