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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
선고일
2026-02-2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및 운영규정에 업무량 변화 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로 업무량 변화로 인해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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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