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89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양측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