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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89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관리 업무 수행, 위촉계약서 작성, 독자적인 고객 명단 확보, 영업지원비 수령 및 사업소득세 공제 등의 근무 실태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의 참석이나 근무시간·장소 제한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지원비 역시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힘들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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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