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7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받고 근로 대가 성격의 금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연락에 따라 현장에 투입되며 임금이 일당으로 산정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성립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관계여서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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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