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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7
선고일
2026-04-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도회의 정원 초과 운영 문제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일하게 원거리 전보된 평직원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연고지 복귀 시기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이 큼에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전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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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