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7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도회의 정원 초과 운영 문제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일하게 원거리 전보된 평직원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고 연고지 복귀 시기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이 큼에도 사전 설명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전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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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