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4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2개월로 정해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2개월이라는 짧은 근로계약기간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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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