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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4
선고일
2026-04-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채팅방에서 공장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대표이사 면담에서 공장장과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느끼며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따라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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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