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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33
선고일
2026-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까지 본채용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를 본채용 거절이 아닌 통상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이행 불가능이나 근로 의사 부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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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