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3
- 선고일
- 2026-05-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까지 본채용 거절 의사 표시가 없었고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를 본채용 거절이 아닌 통상해고로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이행 불가능이나 근로 의사 부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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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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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