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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33
선고일
2026-06-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의 무단대체강습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비위행위 당사자가 아닌 점, 인지 후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비위 관여 정도에 따른 책임 차이가 징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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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