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33
- 선고일
- 2026-06-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들의 무단대체강습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비위행위 당사자가 아닌 점, 인지 후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비위 관여 정도에 따른 책임 차이가 징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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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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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