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7
- 선고일
- 2026-05-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안건 및 해고통보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번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부적절한 업무수행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해고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10일에 불과해 업무에 미숙함이 있었음에도 재교육이나 직무 재배치 등 개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고 근로자의 근무 의지도 강했기 때문에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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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