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7
- 선고일
- 2026-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지각비 공제 등 근태관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을 이유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투자자를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4.22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