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5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청소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호텔의 인사·노무관리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 일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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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