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5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종전 부서가 폐쇄되었고 미보고 책임이 인정되어 지점으로 발령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 연봉 변동이 없고 통근 시간도 유사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봉 처분에 대해서도 선행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정직에서 감봉으로 양정을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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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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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