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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15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당시 종전 부서가 폐쇄되었고 미보고 책임이 인정되어 지점으로 발령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 연봉 변동이 없고 통근 시간도 유사해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감봉 처분에 대해서도 선행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정직에서 감봉으로 양정을 하향 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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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