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1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 관련 사실 확인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으며, 근로자가 해당 합의서 내용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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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