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1
선고일
2026-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년 내 훈계 3회 수령 시 감점 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훈계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시설 관리·감독 총괄 책임자인 근로자가 점검을 소홀히 하여 타인이 휴게실을 무단 사용하도록 방치한 점을 고려할 때 훈계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자 불문 처분과의 형평성이나 양정상 과함이 없고, 해명 기회와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훈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